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카카오 재난] "업무는 어떻게 하라고"…사흘째 시민 불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민들, 일상 마비 경험…택시·자영업자 등 업무에 차질
이번 일 계기로 카카오 독과점 실감…"위험 분산·안전장치 필요"

[서울=뉴스핌] 지혜진 박우진 최아영 기자·신정인 인턴기자=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등 카카오 서비스가 먹통이 된 지 사흘째에 접어들었지만 일부는 완전히 복구되지 못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내에서 다음·카카오 메일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곳들은 업무 자체가 불가능해 발을 동동 굴렀다.

직장인 유하빈(27) 씨는 17일 "업무 마비 상태로 막내가 직접 거래처에 연락을 돌리며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인터넷 쇼핑몰 관련 업체에서 고객서비스를 맡은 이모(25) 씨는 "카카오 비즈니스가 다운돼서 큰 일"이라며 "다들 망했다는 분위기다. 온종일 고객 전화가 엄청나게 올 것 같다"고 우려했다.

17일 오전 8시55분 기준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비즈니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 메시지 화면. [사진=독자제공]

실제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카카오 메일 안 돼서 업무 못한 거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월요일이라 바쁜데 아침부터 넋 놓고 있다. 오전에 일 못하면 야근인데' 등의 불편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카카오는 이날 9시 기준 카카오 및 카카오 서비스의 주요 기능 복구 현황을 공지하면서 "복구 장비 등의 복잡성으로 특히 다음·카카오 메일과 톡채널의 정상화가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 시민들, 일상 마비 경험…택시·자영업자 등 업무에 차질

시민들 대부분은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일상이 마비되는 경험을 했다.

유씨는 주말 동안 동아리 모임의 단체대관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헛걸음을 해야했다. 이미 대관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카카오 맵으로 확인이 안 되는 바람에 해당 사실을 모른 채로 대관 장소에 모였던 것이다.

유씨는 "모임 통장으로 쓰는 카카오 뱅크까지 먹통이었다"며 "내 돈이 날아갈까 무서워서 다른 은행으로 옮기겠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했다.

특히 카카오T를 이용했던 택시기사들의 불편이 컸다. 택시기사 조례혁(71) 씨는 "주말에 전혀 카카오톡 콜을 못 받았다"며 "급하게 '우티'나 '온다' 등 대체 앱을 사용했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조작 방법이 어려웠다"고 하소연했다.

조씨는 "주말 동안 영업 포기하고 집에 간 기사들도 많다. 체감상 평소의 1/3정도는 손해를 본 것 같다"며 "오늘 아침에는 내비게이션도 안 되더라"고 덧붙였다.

이수원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 홍보본부장은 "카카오 블랙, 벤티 등 고급 택시는 카카오 호출·예약으로 모든 영업이 이뤄지는데, 이런 분야는 실비 보상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이외에 부분은 보상을 어떻게 요구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도 불편을 겪었다.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는 "현장에서는 기프티콘을 사용하려는 손님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고 말했다.

◆ 이번 일 계기로 카카오 독과점 실감…"위험 분산·안전장치 필요"

일부 시민들을 비롯해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를 인식했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플랫폼 기업들이 그동안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제재를 피해왔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최소한이 감시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모두가 공유했다고 본다"며 "시장을 독과점하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 시장의 안전 장치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직장인 이씨도 "사람들이 너무 카카오톡에만 의지했던 것 같다"며 "다른 편의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걸 이번 일을 계기로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소비자들이 한 플랫폼의 독점이 장기적으로 안전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을 것"이라며 "정부도 단기적으로 편하고 급하다고 한 플랫폼에 의존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부터 경기 성남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카카오와 카카오 계열사의 서비스인 카카오톡,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페이, 카카오웹툰, 멜론, 카카오게임즈, 포털 사이트 다음 등이 먹통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데이터 센터 화재로 마비됐던 카카오 서비스들은 점차 복구가 되고 있지만 사흘째인 이날까지도 ▲비즈니스 ▲톡서랍 ▲디지털카드 서비스 ▲이모티콘 검색 등 일부 기능은 여전히 정상화되지 않았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