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소방본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25일까지 가스계소화설비로 인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가스계소화설비 설치대상 500여곳에 대한 긴급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긴급 소방특별조사는 지난 7일 창원시 소재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에서 변전실 내 가스계소화설비의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사사고 방지 및 실태점검을 위해 실시된다.
가스계소화설비 조사[사진=전북도] 2022.10.13 obliviate12@newspim.com |
소방특별조사 주요내용은 △가스계 소화설비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 확인 △관계인의 가스계 소화설비 작동원리 숙지여부 확인 △화재·오작동 등 위급상황 시 피난로 확보와 대처방안 점검 등이다.
소방본부는 조사에 따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입건, 과태료 등 소방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가스계소화설비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로 이산화탄소 등 잔여물이 남지 않는 기체 소화약제를 사용해 변전실, 전기실, 전산실 등에 설치하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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