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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농해수위, 12일 '쌀 의무격리' 안건조정위 본격 시작

기사입력 : 2022년10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1일 06:00

농해수위, 12일 안건조정위…양곡관리법 논의 시작
野 윤준병 위원장…최장 90일간 '의무격리' 두고 논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쌀 시장격리 의무화가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이 12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2일 오후 3시 제3차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법안 논의에 들어간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안건을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이를 집중 심리하는 임시 기구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간 법안을 심사하게 되며 재적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곧바로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5일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는 경우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명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날치기 입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했다. 정부가 쌀 45만톤을 추가 격리하기로 해 입법이 필요없고 다른 농작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측 입장이다.

이에 같은 달 29일 첫 안건조정위를 열었지만 위원장 선출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회의가 공전했고, 지난 3일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불참 속에서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안건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문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9 photo@newspim.com

다음은 10~14일 국회 주간 일정이다.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안건조정위원회 (12일)

▲국회도서관
-「최신이슈」 제13호 발간 (11일)
-「World & Law」 2022-19호 발간 (12일)
-「금주의 서평」 제598호 발간 (12일)
-「현안, 외국에선?」 제45호 발간 (13일)

▲입법조사처
-「이슈와 분석」 발간 (주중)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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