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7년전 페이스북 글이 증거' 주장에 반박
"자치단체장이 기업 사회공헌 유도하면 칭찬할 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7년 전 페이스북 글을 제3자 뇌물죄의 증거로 보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상식적이지 않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0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검찰이 두산그룹 유치와 관련해 성남시장 시절 이 대표의 페이스북 글을 제3자 뇌물 혐의를 간접 인정한 정황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두산의 지원은 기업의 일반적인 사회공헌이고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5년 7월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 성남시장)가 두산건설과 상호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2022.10.10 adelante@newspim.com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
이어 "기업의 사회공헌은 당시 기업경영의 화두였고, 다양한 방식의 사회공헌의 방식으로 메세나(체육·문화·예술 등에 대한 기업의 공익적 지원 활동)는 활발하게 추진됐다"며 "특히 박용현 두산 회장이 2012년 제8대 한국메세나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두산은 이 대표가 적시한 '체육·문화·예술 등 지역사회공헌'에 적극적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자치단체장이 기업의 사회공헌을 유도해 시민에게 이익을 가져오면 칭찬할 일"이라며 "검찰이 이것을 부정한 일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것이야 말로 결론을 정해놓고 왜곡된 시각으로 짜 맞추기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당시 공개협약식 사진과 협약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장 시절인 지난 2015년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남시가 두산그룹에 토지 용도변경으로 수천억원의 특혜를 줬다고 보도한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한 반박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20년간 공사중단된 채 흉물로 방치되던 기업소유 병원부지를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해주는 대신 토지 300평(약 100억원)을 기부받고, 체육·문화·예술 등 지역사회 공헌으로 수십억대 지원을 하며 매출 4조원대 5개 계열사 본사를 이전 입주함으로써 5개 공기업 지방이전에 맞먹는 종업원 4300명이 입주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돼 연 100억원 이상의 지방세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2015년 당시 경기도 성남시-두산건설 간 협약서 2022.10.10 adelante@newspim.com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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