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이 기업 사회공헌 유도하면 칭찬할 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7년 전 페이스북 글을 제3자 뇌물죄의 증거로 보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상식적이지 않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0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검찰이 두산그룹 유치와 관련해 성남시장 시절 이 대표의 페이스북 글을 제3자 뇌물 혐의를 간접 인정한 정황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두산의 지원은 기업의 일반적인 사회공헌이고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사회공헌은 당시 기업경영의 화두였고, 다양한 방식의 사회공헌의 방식으로 메세나(체육·문화·예술 등에 대한 기업의 공익적 지원 활동)는 활발하게 추진됐다"며 "특히 박용현 두산 회장이 2012년 제8대 한국메세나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두산은 이 대표가 적시한 '체육·문화·예술 등 지역사회공헌'에 적극적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자치단체장이 기업의 사회공헌을 유도해 시민에게 이익을 가져오면 칭찬할 일"이라며 "검찰이 이것을 부정한 일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것이야 말로 결론을 정해놓고 왜곡된 시각으로 짜 맞추기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당시 공개협약식 사진과 협약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장 시절인 지난 2015년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남시가 두산그룹에 토지 용도변경으로 수천억원의 특혜를 줬다고 보도한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한 반박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20년간 공사중단된 채 흉물로 방치되던 기업소유 병원부지를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해주는 대신 토지 300평(약 100억원)을 기부받고, 체육·문화·예술 등 지역사회 공헌으로 수십억대 지원을 하며 매출 4조원대 5개 계열사 본사를 이전 입주함으로써 5개 공기업 지방이전에 맞먹는 종업원 4300명이 입주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돼 연 100억원 이상의 지방세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