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사 배치기준, 본원 5명→타원 포함 5명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는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의 치료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사 배치기준을 본원 외 인근 어린이집의 장애아동 포함 5명 기준으로 완화하도록 9월부터 지침을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시는 안정된 환경에서 장애영유아의 특성 및 욕구에 부합하는 통합보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아 통합·전문어린이집 424개소에 ▲치료사·보육도우미·운전원 인건비 ▲설치비(장애아 편의시설 및 개보수비)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
시는 국비 인건비 지원요건(장애아 현원 2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장애아 1명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비로 인건비를 지원한다. 더불어 국비로 장애전문어린이집에만 지원되던 치료사 인건비를 장애통합어린이집까지 확대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금년 8월까지 ▲특수교사 어린이집 현장방문(1395회) ▲원장․교사교육(315회) ▲부모․가족 상담․교육(1048회) ▲부모․가족참여 프로그램(70회) ▲영유아발달지원(선별검사 3727명, 협력사업 1769명) 등 장애아 및 가족들을 지원했다.
또한 어린이집에 파견된 치료사들은 장애어린이 유형에 따라 물리치료, 언어, 미술, 놀이, 음악 등 다양한 치료를 지원했다(8월말 기준 1686회).
인공지능(AI) 로봇을 활용한 장애영유아의 정서발달 및 비장애 영유아와의 교류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10개소에 지난 9월부터 로봇을 대여하고 있다. 시는 인공지능(AI) 인간형 로봇 활용사례를 모아 긍정적 결과가 도출될 경우 내년 사업 확대도 고려 중이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보육 약자인 장애아들에게 필요한 치료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소외받지 않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