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미혼부 출생신고 쉬워진다...규제심판부, 관계 부처에 개선 권고

기사입력 : 2022년09월30일 20:07

최종수정 : 2022년09월30일 20:07

법무부에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 절차 개선 권고
복지부에 출생신고 전 의료·복지혜택 신속 제공 요구
여가부에 미혼부 자녀 양육비 신속 제공 방안 마련 촉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무조정실에 신설된 규제심판부가 모(母) 중심의 출생신고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규제심판부는 30일 '미혼부 아동 출생신고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회의 결과 모(母) 중심의 출생신고제도를 개선하고, 현실 속에서 아이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규제 개선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인 외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생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생부(미혼부)는 예외적으로만 할 수 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미혼부가 출생신고 과정에서 겪는 법·제도적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통계청이 파악한 지난해 기준 미혼부는 6307명으로, 정확한 출생미신고 아동 수는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생모가 소재불명이거나 의도적으로 피하며 비협조하는 경우 미혼부가 양육과 생계 활동을 병행하며 출생신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또 생모가 기혼인 경우에는 민법상 생모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돼 출생신고 신청은 기각되고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이에 미혼부는 장기간의 법적 절차, 경제적 어려움, 아이 양육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결국 부담을 견디지 못한 채 출생신고나 양육을 포기하기도 한다.

그동안 정부는 미혼부와 아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복지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출생미신고 아동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해소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 규제심판부는 "출생신고 문제로 우리 국민이 되지 못하는 아이가 단 한 명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며 현실 속에서 아이가 겪는 어려움을 빠른 시일 내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현행 모 중심의 출생신고제도를 개선하고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를 어려움에 처한 '아이'에 초점을 맞춰 재설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관계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우선 법무부에는 "미혼부 아이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호를 위해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 절차와 민법상 친생추정규정의 개선을 보다 전향적으로 종합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 보건복지부에는 "법원에의 출생신고 신청 이전이라도 국가의 의료·복지혜택(아동수당, 보육료, 돌봄혜택, 건강보험 등)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의료·복지혜택 제공 절차 간소화 방안도 함께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출생미신고 아동발견시 혈연 관계를 확인(유전자검사 실시)하는 등 국가의 공적개입 강화방안(아동복지 관련법령 개정 등)을 강구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미혼부 자녀에 대한 복지 지원을 위한 원스톱 매뉴얼을 제작하고 홍보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 

여성가족부에는 "법원에의 출생신고 신청 이전이라도 예외적으로 미혼부 자녀에 대하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이돌봄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면서 "기존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제공 절차 간소화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심판부의 개선권고에 대한 의미로 "아동의 '출생신고될 권리' 보호를 위해 모 중심의 출생신고제도와 민법상 관련 규정의 개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비록 출생신고 신청이전이라도 단 한 명의 아이도 국가의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국가의 신속한 공적 개입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심판부의 개선권고 내용을 각 소관부처에 송부하고 '이행방안 및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한편, 향후 부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