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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가짜 친환경 광고 제품 1300건 적발"...5년새 '최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25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5일 15:00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무독성 친환경 소재 물놀이 세트", "100% 자연분해 음식물 쓰레기 봉투"

이러한 문구로 제품이 친환경적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적발된 경우가 올해 벌써 1300건을 넘어서 최근 5년 사이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로 올해 적발된 건수는 8월까지 1383건으로 작년 한 해 적발 건수(272건)의 5배에 이르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 [사진=김영진 국회의원실] 2022.09.19 1141world@newspim.com

조사 건수 대비 적발 건수 비율은 올해 27.3%로 지난해(2.2%)를 크게 웃돌았다.

이전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 적발 건수는 지난 2020년 110건, 2019년 57건, 2018년 257건 등이었다.

환경기술산업법은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판매자는 제품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기만·부당비교·비방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환경성 표시·광고는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완전성을 갖춰야 한다.

예컨대 제품에서 비스페놀A(BPA)가 나오지 않는다고 '환경호르몬이 없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데 BPA 외에도 환경호르몬이 많기 때문이다. BPA가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리병에다가 'BPA 프리'라고 표시하며 환경적으로 더 나은 제품인 양 눈속임하는 것도 안 된다.

친환경, 무공해, 무독성 등 '포괄적이고 절대적인 표현'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환경부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는 '절대적 표현은 해당 제품이 환경오염과 전혀 무관하다고 인식시킬 수 있으므로 구체적 근거·설명을 포함하거나 범위를 한정해 표시해야 한다'라고 규정돼있다.

그런데 올해 적발된 유아용 물놀이 완구와 운동용품, 주방용품, 반려동물 배변 봉투 표시·광고에는 '무독성', '환경호르몬 0%' '100% 자연분해', '유해물질 불검출' 등의 표현이 별다른 근거 없이 담겼다.

법적으로 지켜야 할 기준을 지킨 것에 불과한데 이를 가지고 친환경이라고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올해 다수 가구업체가 'E1 등급 친환경 자재를 사용했다'라고 하다가 적발됐다.

E1은 목재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1L당 1.5㎎ 이하'면 받는 등급으로 KC인증(안전인증)을 받을 때 요구되는 수준이다. 가구가 친환경 제품에 부여되는 환경부 환경표지를 받으려면 E0(폼알데하이드 방출량 1L당 0.5㎎ 이하)나 SE0(1L당 0.3㎎ 이하) 등급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이왕이면 환경에 덜 해를 끼치는 제품을 쓰려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 친환경인 척하는 '그린워싱'을 시도할 유인도 커지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그린워싱은 소비자를 속이는 심각한 위법행위"라면서 "정부는 현행 규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한편 더 엄격하고 강력한 기준과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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