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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최저임금법 위반 1만2900건…사법처리는 0.6% 그쳐

기사입력 : 2022년09월22일 10:56

최종수정 : 2022년09월22일 11:02

1만2556곳 위반…감독대상 기업 15% 적발
고용부, 감독 적발 99%는 시정조치 마무리
우원식 의원 "고용부 최저임금법 위반 조장"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근 5년 간 적발된 최저임금 위반 1만2907건 중 0.6%에 불과한 72건만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8월까지 연도별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최저임금 위반 건수는 총 1만2907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건수는 2018년 2067건, 2019년 4965건, 2020년 731건, 2021년 3313건, 올해 8월 1831건으로 총 1만2907건이다.

2018~2022년 8월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 현황 [자료=우원식 의원실] 2022.09.22 swimming@newspim.com

위반 업체 수는 총 1만2556개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021개, 2019년 4762개, 2020년 710개, 2021년 3256개였으며, 올해는 8월 기준 1807개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해당 기간 총 8만2519개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다. 위반 사업장 1만2556개는 전체 15.22% 비중으로, 7개 업체 중 1곳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셈이다.

적발 사유로는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제11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11조 최저임금 주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부는 1만2907건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사법처리는 0.6%인 단 72건, 과태료 부과는 0.06%인 8건의 조치만 했을 뿐 1만2827건은 시정조치로 마무리 지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우조선해양 대응 TF 2차 회의에서 우원식 단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22 kilroy023@newspim.com

우 의원은 "노동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법이 규정됐는데 사법처리 및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건수가 1%도 안되는 것"이라며 "고용부가 최저임금에 대한 감독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어 "감독 실시 업체의 15%가 넘는 업장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적발된 사업장들에 적합한 조치 없이 넘어간 고용부가 최저임금법 위반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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