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일상회복 행복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총 55억여원을 집행한다. 전액 곡성심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주민 편의를 위서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는 읍면별 상황에 맞게 특별 지급기간을 운영한다.
곡성군 청사 전경 [사진=곡성군] 2022.09.21 ojg2340@newspim.com |
특별 지급기간에는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군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과 지급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된다. 읍면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확인해야 한다.
지난 8월 30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포함 이전까지 군에 주소를 둔 사람(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신생아의 경우에도 출생일 8월 30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 기간 내에 출생 등록을 마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이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동거인은 1인 세대의 세대주로 간주해 별도로 신청하거나 세대주에게 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
동일 세대가 아닌 가족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마감은 11월 30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행복지원금을 지역 식당과 상점‧약국‧의원 등 1051개소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하게 되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군민이 빠짐없이 일상회복 행복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