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은 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둔 TV토론회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우범기 전주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우 시장은 TV토론회 등에서 경쟁후보의 선거브로커 관련 질문에 "잘 모르겠다"는 식의 답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9.19 obliviate12@newspim.com |
이후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선거브로커 녹취록을 근거로 후보자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우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우 시장은 경찰조사에서 선거브로커 유착설 등을 부인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관계법령 검토를 거쳐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조직과 금권, 여론조사 왜곡 등 연루된 의혹이 있는 단체장 당선자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선거와 관련 전주시장 예비후보자에 선거자금을 제안하고 자리 인사권을 요구한 브로커 A씨 등 2명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