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서울대, 11년 전에도 비리 알았지만 뭉갰다…교수 비리 '여전'

기사입력 : 2022년09월15일 13:48

최종수정 : 2022년09월15일 13:48

서울대, 2010년 법인 전환 앞두고 첫 외부감사
18개 기관, 부외수업 65억 별도 관리 위반
최근 교육부 감사서 666명 징계 처분 요구
유사 비리 반복 지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법인화 전환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종합감사를 받은 서울대가 2011년 외부 감사에서 비리를 적발하고도 대외비로 징계없이 은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교직원 666명이 징계 등 감사 처분 요구 대상에 올라 논란이 된 서울대가 과거에도 '제 식구 감싸기식' 처분을 해 비리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대학교 정문 전경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대 산하기관 업무프로세스 및 경영감사 개선 최종보고서(대외비)'를 15일 공개했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는 법인 전환을 앞둔 2010년 삼일회계법인을 '외부 감사기관'으로 지정해 첫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대상은 서울대 산하 연구기관(20개), 부속시설(6개), 법인 및 기타(4개) 등 총 30개 기관으로, 3개월 동안 60여명이 투입됐다.

당시 감사에서 연구시설에서 91건, 부속시설 및 법인에서 43건 등 100여 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18개 기관에서 부외수입 65억 원 규모를 쌈짓돈처럼 별도 관리하며 규정을 위반한 사례, 골프장·유흥업소·노래방 등에서 수 천만원을 사적으로 결제한 사례 등 규정 위반 및 비리가 적발됐다.

특히 연구과제와 무관한 개인 물품 구매, 지출 증빙 서류 부재, 쪼개기 결재, 인건비 및 수당 과다 지급, 직책수당 이중 지급, 불법 자문료 지급, 연구비 받고 성과물 미제출, 출장비 중복 청구, 상품권 과다 구입 등 비리 종류도 다양했다.

하지만 재정상 환수 및 징계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대 측이 당시 컨설팅은 환수나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감사와 차이가 있어 징계는 없었다는 답변을 해 왔다"며 "경영감사를 진행하고 비위 등이 발견되면 징계하겠다던 애초 발표와는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4일 교육부는 서울대 종합감사 결과를 확정한 후 경찰에 비위 4건에 대해 고발·수사의뢰를 했다. 법인 전환 후 서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첫 종합감사에서 서울대 교직원 666명이 징계(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경고(255명), 주의(407명) 등 처분 요구를 받았다.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A교수는 학생연구원 3명의 인건비 계좌를 일괄 관리하면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한 학생연구원 인건비 1억6000여만원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했다.

또 연구계획서에 없는 노트북을 940만원에 구입하면서 외장하드 등 소모품을 구입한 것처럼 연구비를 집행한 후 개인이 사용해 감사에서 적발됐다.

잔존가치가 있는 발간도서 총 47종(9555부)를 별도의 폐기 절차나 내부 시행품의 없이 무단 반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A도록 500부를 간행하고도 B도록 500부를 간행한 것처럼 공문 및 검수조서를 작성해 9400여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서울대가 과거 각종 비리를 적발하고도 제 식구 감싸느라 징계도 없이 대외비로 은폐한 것은 부도덕한 처사로 비리 구조만 키운 것"이라며 "서울대는 자성의 계기로 삼고 비리를 은폐한 경위와 재발방지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제공=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9.15 wideopen@newspim.com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