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주인은 당원"
"정당민주주의 수호 위해"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는 국민의힘 가처분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부(황정수 부장판사)에 당원 및 일반국민 403명이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를 13일 제출했다.
국바세는 "총 4463명의 총의를 모아 재판부에 비대위의 부당성을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헌법 가치를 수호해 당내 민주화와 당원민주주의를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피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대표 신인규 변호사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2.08.17 photo@newspim.com |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이후 당헌당규를 개정해 새 비대위 설치를 위한 요건을 마련했고 이에 이 전 대표는 추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바세는 지난 1차 가처분 신청 당시 책임당원 1558명의 집단소송을 제기한 후 2502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국바세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에서 제2회 오프라인 토크콘서트를 연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