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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특검 100일 수사 마무리…전익수 등 총 8명 기소

기사입력 : 2022년09월13일 13:32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13:32

지난 9일 전 실장 등 7명 불구속 기소
"엄정한 수사 진행…앞으로 공소유지에 최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총 8명을 재판에 넘기며 100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는 지난 9일 전 실장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특검은 앞서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한 빌딩에서 열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관련 수사 안미영 특검팀 현판식에서 안미영 특별검사가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2.06.07 yooksa@newspim.com

지난 6월 5일 수사에 착수한 특검은 국방부 및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약 5만 페이지의 기록을 인계받았다. 이후 공군본부와 국방부 검찰단, 군사법원, 관련자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 총 18회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관련자 164명을 조사했다.

압수된 모바일 56대, PC 등 저장매체 65종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약 3.32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디지털 증거를 새롭게 확보해 분석했고,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음성분석과 심리부검 결과 등을 협조받았다.

이를 통해 특검은 이 중사의 소속 대대장이 이 중사와 가해자의 분리를 지연시키고, 선임 부사관의 회유 시도를 알고도 징계요구를 방임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중사 사건을 넘겨받은 비행단 군검사와 관련해 국방부 특임군검사 수사 결과 '혐의없음' 결정한 직무유기와 무단이탈에 대해 디지털 증거 및 통화내역 분석과 관련자 소환 조사 등 추가로 증거를 수집한 후 상세한 법리검토를 거쳐 그 혐의를 다졌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원 군무원 A씨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치상 영장실질심사 관련 재판정보를 전 실장에게 제공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기각되자,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혐의없음'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특검은 관련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국방부 검찰단에서 압수한 디지털 증거 중 기록에 첨부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까지 상세히 분석해 혐의 증명을 위한 보강증거를 찾아냈다.

이후 법리검토를 거쳐 해당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으며, 전 실장에게 다른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새로 확인했다. 특검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특검은 전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그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본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던 국방부 검찰단 소속의 군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증거를 찾아냈다. 특검은 전 실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혐의를 적용해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 관계자는 "1년여 전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돼 나름의 결론이 내려졌던 사건으로, 관련자들 중 상당수가 오래 지난 일이어서 기억이 없다며 진술을 회피했다"며 "보존기간이 지나 통화내역 확인이 불가능하고, 휴대폰 교체 등으로 증거수집에 애로를 겪는 등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00일의 수사기간 동안 국방부 검찰단 및 특임군검사의 수사를 통해 해소되지 못한 세간의 의혹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증거주의에 따르며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특검 관계자는 "앞으로 철저한 공소유지로 피고인들 각자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특검 수사를 계기로 군대 내 그릇된 문화와 낡은 관행이 개선되고, 이 중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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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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