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추석 연휴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고향 방문을 미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6일부터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가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을 직접 약국에 방문해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재택치료자의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추진 방안에 따라 그동안 가족 등 대리인을 통한 수령이 원칙이었던 재택치료자의 의약품 수령법이 최근 확진자 대면 진료 확대 등으로 의약품 대면 수령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환자 본인도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한 약국의 모습. 2022.04.06 hwang@newspim.com |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추석 연휴 첫날인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첫 번째 명절"이라며 "인원이나 시간제한 없이 자유롭게 고향을 방문해 가족간 정을 나누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향으로 출발하기 전, 의심 증상이 있으면 미리 진료받고 방문을 미루길 권고한다"며 "어르신, 기저질환이 있는 분은 백신을 접종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출입을 자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총괄조정관은 "이동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을 섭취하시는 경우 대화는 자제해 달라"며 "가족과 만날 때는 실내 환기를 주기적으로 하고 일터로 복귀하기 전 타인 접촉도 최소화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증상이 있거나 아프면 검사와 치료도 적극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휴 기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은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진단키트를 구입하거나 원스톱 진료기관에 방문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전국 603곳의 선별진료소와 70곳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도 가능하다. 먹는 치료제는 원스톱 진료기관과 보건소, 인근 당번 약국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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