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 시절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법적 조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 등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방문해 "윤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photo@newspim.com |
서 위원은 "국민의힘 측의 허위사실 유포가 많았음에도 제대로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유독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출석 통보가 이뤄지고, 당 관계자들이 수없이 많은 압수수색과 불공정한 정치적 수사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을 지금이라도 법적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 것" 이라며 "더불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에 관한 수사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부연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승원·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이재휘 민원법률국장 등이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 당시 김 여사가 얽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위탁관리를 맡기면 괜찮을 것이다 해서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 이후 그 사람과 절연했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판 과정에서 녹취록이 공개됐고, 김 여사가 2010년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전화로 주문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윤 대통령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당분간 진행되지 못한다. 대통령은 내란·외환 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않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법리상 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선거 후 6개월이 되는) 9월 9일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다시 시효가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2027년 9월9일까지 공소시효가 유효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