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직접 폭력 가하지 않았어도 사망 예상했다면 '살인죄'로 양형"

기사입력 : 2022년09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9월02일 06:00

"범행서 필수적 역할…살해 범죄 성립 인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직접 폭력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살인죄 양형조건에 부합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2002년 만 18세였던 이씨는 폭력조직을 추종하는 세력의 일원이었다. 그는 2002년 7월 갈등 관계에 있던 반대편 폭력조직 추종세력 일원 A군(당시 16세)과 시비가 붙자, 같은 조직 내 일원들과 그를 살해하기로 공모했다.

이씨 일행은 준비된 차량에 야구방망이 수개를 싣고 다니면서 A군을 찾아다녔고, A군 일행을 발견하자 이들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A군의 얼굴을 강하게 내려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 특히 이씨 일행 중 일부는 칼로 B군을 찔러 여러 차례 찔러 복부 및 흉부자상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케 했다.

이들은 A군도 살해하려 했으나 전치 4주의 요부 근육 부분 파열 등의 상해만 입히고 미수에 그쳤다. 이후 이씨 일행 5명은 경찰에 자수했으나, 당시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이씨는 자수하지 않았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나 범행 이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고 약 20년에 가까운 기간을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며 도피했다"며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자들 또는 그 유족의 피해를 회복하고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폭력을 가하지는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

2심도 이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록 이씨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 운전은 범행장소의 접근, 범행 도구의 운반, 피해자들의 수색, 신속한 도주 등의 측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공범들과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행위를 모의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고, 그럼에도 이를 용인하고 차량을 운전해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했던 이상 A씨에게 공범들과의 살해의 공모 및 그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범죄의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2심에 이르러 이씨가 B군의 유족과 합의한 점, A씨가 범행 당시 만 18세 소년이었던, 직접 폭력을 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10년으로 낮췄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