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상가 임차인, 계약 포기했다면 권리금 못 돌려받아"

기사입력 : 2022년08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8월29일 06:00

상가 임대차 계약 권리금 반환 청구 소송
1심과 2심은 임차인 승소.."권리금 계약도 해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상가 임차인 의사로 계약을 해제했다면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권리금 청구를 제기한 금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는 2016년 4월 B씨와 경기도 남양주 다산진건공공택지지구에 있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조건은 보증금 3500만원에 월세 170만원이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B씨에게 권리금 2000만원을 줬다.

계약 당시 특약 사항으로 임차인이 사정에 의해 상가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 제3자에게 전대가 가능하며 임대인은 추인키로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A씨는 2017년 12월 11일 B씨에게 계약을 포기하고 권리금을 돌려받길 원한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이에 B씨는 임대차 계약 특약 사항으로 계약금의 포기 또는 배액 상환에 의한 계약 해제권을 배제했으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A씨는 상가에 입주하지 않은 채 B씨를 상대로 권리금 2000만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 사이 B씨는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입점을 거부하며 차임 역시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어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준비 서면을 1심 법원에 제출하고 계약을 해제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특약상 계약금을 포기하는 임의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면서도 "B씨가 2018년 5월 16일자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을 표명해 권리금 계약 또한 해제됐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임대인은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는 스스로 상가 입점을 거절했고, 제3자에게 전대할 권리를 사전에 보장받았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권리금 계약 또한 해제됐다는 이유 만으로 피고가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