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봉동 금강로하스엘크루 아파트 1일 현판 제막식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대덕구가 1일 석봉동에 위치한 금강로하스엘크루 아파트를 '대덕구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아파트 거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된 이번 지정은 입주민 스스로가 간접흡연과 금연문화를 실천하는데 의의를 두고 단속보다는 홍보와 계도로 입주민의 갈등을 줄여나가는데 중점을 뒀다.
대전 대덕구가 1일 석봉동에 위치한 금강로하스엘크루 아파트를 '대덕구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사진=대전 대덕구] 2022.09.01 nn0416@newspim.com |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3개월간 주민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후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대덕구는 관리사무소와 연계해 금연을 원하는 주민들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체계적인 상담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충규 구청장은 "이번 지정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금연아파트 지정 확대로 금연문화를 자연스럽게 정착시켜 건강한 대덕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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