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검은 신경안정제를 커피에 타서 마시게 하고 내기골프로 수천만원을 편취한 조직폭력배 등 2명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범행에 가담한 A(63) 씨 등 2명(구속 1명·불구속 1명)을 추가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8일 전북 익산시 소재 한 골프장서 평소 골프를 함께 치던 B(52) 씨에게 내기골프 하자고 제안, 신경안정제 성분이 함유된 약품을 커피에 섞어마시게 하고 약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 압수물[사진=전북경찰청] 2022.09.01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처방받은 신경안정제 로라제팜을 일당에 건넸지만 내기골프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함께 기소된 나머지 1명은 바람잡이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구속 기소된 2명과 A씨 등 2명은 오래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약물제조, 호구물색, 금전대여, 바람잡이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었다.
당시 커피를 마신 B씨가 이상한 것을 인지하고 게임 중단을 요구하자 얼음물과 두통약을 주면서 경기 진행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B씨는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하고 약물검사를 진행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일당에 대해 수사를 진행, 일당 중 한명의 차량에서 신경안정제 성분으로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된 로라제팜 150정을 압수했다.
경찰은 판돈 등 모두 55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봤지만 검찰은 실제 건덴 3000만원만 범죄 수익으로 인정했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