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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 규제 면제 기준 대폭 완화…9개→2개 축소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5:25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5:25

순환자원 인정기준 개정…31일 입법예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재활용 유형도 확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폐기물 규제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환경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이산화탄소 포집물의 재활용 유형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행정 조치도 시행한다.

우선 순환자원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폐기물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8년부터 유해하지 않고 활용 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자원순환공원에서 관계자가 일회용품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송파자원순환공원은 설 연휴 전 보관된 쓰레기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정간편식과 배달음식, 택배 수요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일회용 재활용품 관리를 및 자원 활용을 위해 생활 폐기물 반입 압축시설과 재활용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등 6개동으로 운영 하고 있다. 구는 "재활용품 문화 확산과 업사이클링 노하우를 결합해 친환경적인 생활문화가 일상에 정착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1.02.16 pangbin@newspim.com

그러나 순환자원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 제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령에 따른 11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폐기물 발생량 1.9억톤 대비 순환자원 인정량은 169만톤(0.8%)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9개 기준을 △소각·매립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되지 않을 것 △신청 당시 인정받은 용도로만 사용할 것 등 2개 기준으로 축소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민간의 폐기물 처리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연내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31일부터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는 원유 대신 나프타,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바뀐다.

[자료=환경부] 2022.08.26 soy22@newspim.com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3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재활용 가능 유형을 석유화학제품의 원료 재사용으로도 확대했다.

또 기존에 소각시설로 분류된 열분해시설을 화학적 재활용시설로 분류해 열분해 특성에 맞도록 설치‧검사 기준을 마련했다. 투입된 폐플라스틱 중량의 50% 이상을 열분해유로 회수하도록 재활용 기준도 구체화했다. 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 기술(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로 골재, 시멘트, 콘크리트 등 건설용 소재를 만들거나 고무, 섬유 또는 합성수지 제품을 제조하는 것도 재활용 가능 유형에 추가된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그간 폐기물 관련 법령이 재활용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혁신적인 기술이 시장에 빠르게 적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최근에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민간의 창의를 이끄는 환경규제 혁신을 약속드린 만큼,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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