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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 규제 면제 기준 대폭 완화…9개→2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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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인정기준 개정…31일 입법예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재활용 유형도 확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폐기물 규제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환경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이산화탄소 포집물의 재활용 유형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행정 조치도 시행한다.

우선 순환자원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폐기물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8년부터 유해하지 않고 활용 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자원순환공원에서 관계자가 일회용품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송파자원순환공원은 설 연휴 전 보관된 쓰레기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정간편식과 배달음식, 택배 수요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일회용 재활용품 관리를 및 자원 활용을 위해 생활 폐기물 반입 압축시설과 재활용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등 6개동으로 운영 하고 있다. 구는 "재활용품 문화 확산과 업사이클링 노하우를 결합해 친환경적인 생활문화가 일상에 정착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1.02.16 pangbin@newspim.com

그러나 순환자원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 제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령에 따른 11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폐기물 발생량 1.9억톤 대비 순환자원 인정량은 169만톤(0.8%)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9개 기준을 △소각·매립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되지 않을 것 △신청 당시 인정받은 용도로만 사용할 것 등 2개 기준으로 축소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민간의 폐기물 처리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연내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31일부터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는 원유 대신 나프타,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바뀐다.

[자료=환경부] 2022.08.26 soy22@newspim.com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3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재활용 가능 유형을 석유화학제품의 원료 재사용으로도 확대했다.

또 기존에 소각시설로 분류된 열분해시설을 화학적 재활용시설로 분류해 열분해 특성에 맞도록 설치‧검사 기준을 마련했다. 투입된 폐플라스틱 중량의 50% 이상을 열분해유로 회수하도록 재활용 기준도 구체화했다. 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 기술(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로 골재, 시멘트, 콘크리트 등 건설용 소재를 만들거나 고무, 섬유 또는 합성수지 제품을 제조하는 것도 재활용 가능 유형에 추가된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그간 폐기물 관련 법령이 재활용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혁신적인 기술이 시장에 빠르게 적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최근에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민간의 창의를 이끄는 환경규제 혁신을 약속드린 만큼,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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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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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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