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이른바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의원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photo@newspim.com |
이 의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이자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이 대표 옆집을 빌려 선거 캠프로 썼다는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성남시가 돌연 입장을 바꿔 용도 변경을 해준 공문이 확인됐다며, 이 대표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10개월여 동안 수사를 벌인 경찰은 이 대표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주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사건관계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백현동 개발사업의 용도변경이 성남시 의무는 아니라는 보고를 직접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다음달 9일인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이전에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편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이 대표 옆집을 빌려 선거 캠프로 썼다는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이 대표의 자택 옆집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원 합숙소로 임차한 뒤 '선거캠프'로 썼다는 의혹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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