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는 추석을 맞아 내달 16일까지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불황 등으로 명절 특수를 노리는 인터넷쇼핑몰의 사기 판매, 택배 운송 중 파손·분실·배송지연,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판매업소 점검[사진=뉴스핌DB] 2022.08.29 obliviate12@newspim.com |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SNS 쇼핑, 신유형상품권 등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이에 전북도(소비생활센터)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소비자 피해 품목 중 인터넷쇼핑몰, 택배·퀵서비스, 선물세트, 상품권 등의 피해를 접수‧처리하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는 소비자 전문상담원을 배치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인터넷으로 운영한다.
매년 명절기간 동안 각종 선물세트, 식품, 택배·퀵서비스, 인터넷쇼핑몰 거래, TV홈쇼핑, 여행, 숙박, 의류 등 다양한 품목의 소비자문제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주시에 사는 A(30대) 씨는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쇼핑몰에서 건강식품을 주문해 지인에게 배송 처리, 일주일 이상 경과해도 제품 배송이 진행되지 않았다.
택배사에 확인해보니 이미 5일전에 배송 완료했다며 신고하든지 마음대로 하라며 전화를 끊어 상담센터에 신고하게 됐다.
이에 상담센터에서 택배사측에 사실 확인 및 합의 권고해 고객응대 서비스 개선 및 동일 건강식품을 구매해 소비자께 인도 처리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불황 및 특히 폭염과 집중 호우로 인해 농산물 출하에 변수가 잇따르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며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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