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2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민간인을 사찰하고 온라인 여론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고법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방부 사이버 댓글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5.17 leehs@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임 전부터 기무사에서 해당 업무들이 일부 진행된 측면이 있지만 기무사령관 취임 이후에도 적법성·정당성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에서 명시한 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손상시켜 군의 존립 기반을 위태롭게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배 전 사령관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른바 '스파르타'로 불리는 기무사 내 댓글조직을 운영하고 대북 첩보계와 사이버전담팀을 통해 2만여건의 댓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정부와 대통령에 비판적인 댓글을 쓴 인터넷 아이디 310여개를 조회하고 그 중 18개 아이디에 대해 신원을 조회하는 등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일부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게 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다시 배 전 사령관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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