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담보권 소멸된 부동산 경매는 무효"

기사입력 : 2022년08월25일 16:08

최종수정 : 2022년08월25일 16:08

민사집행법 '매수인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받지 않는다' 규정
"경매 시작 전 담보권 소멸했다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적법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담보권이 소멸한 뒤 진행된 부동산 경매는 적법하지 않아 무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전합은 25일 A사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1.06.16 pangbin@newspim.com

B사는 1997년 3월 한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담보를 위해 물상보증인 이모씨 소유의 부동산 및 다른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공동근저당권)을 취득했다.

이후 B사는 2003년 4월 근저당권에 기해 다른 부동산에 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청구금액 전액에 대한 배당을 받았다. 이로 인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했다.

B사는 2009년 9월 피담보채권이 이미 변제돼 소멸한 근저당권이 등기부에 남아있는 것에 근거해 부동산에 관해 다시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다음해 부동산은 매각됐다.

B사는 저당권자로서 2억6000만원가량을 배당받았지만 후순위 가압류채권자인 원고 A사는 배당받지 못했다. A사는 B사의 저당권이 소멸해 B사가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16년 8월 B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금액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사가 수령한 배당금이 소멸한 저당권에 근거한 것이므로, A사에게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미 소멸한 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는 무효이므로 B사는 배당받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그 배당금은 A사가 아니라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 매수인에게 반환돼야 하는 것이므로 A사는 B사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매는 크게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로 나눠진다. 강제경매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근거해 실시되는 반면 임의경매는 사인 간에 설정한 담보권에 근거로 해 시행된다.

즉 담보권이 처음부터 유효하게 성립한 적이 없거나 성립한 후 피담보채권이 변제되는 등 소멸한 담보권에 실체적 하자가 있으면 그 임의경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담보권이 소멸해 임의경매가 무효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동안 대법원은 담보권 소멸을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현재의 판례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담보권이 언제 소멸하였는지에 상관없이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모두 임의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전합은 "민사집행법 제267조가 담보권의 소멸 시기를 언급하지 않고 있더라도 위 조항은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에 담보권이 소멸하였음에도 경매가 계속 진행돼 매각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전합은 "임의경매는 단지 사인 사이에 설정한 담보권이 갖는 현금화 권능을 국가가 대신 실행하는 것이므로 실체적 하자가 있는 담보권에 기초한 경매절차는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예외적으로 임의경매를 유효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전 담보권이 소멸했다면, 그 담보권은 실체가 없어 법률적으로 담보권이 부존재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러한 경매개시결정은 애초에 적법하게 개시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전합은 현재의 판례가 타당해 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원심판결은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합은 "이 사건 경매는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해 개시된 것으로서 무효"라면서도 "B사가 A사에 대해 뒤늦게 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A사는 B사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