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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한다...43 데시벨→ 39 데시벨

기사입력 : 2022년08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8월23일 12:00

"층간소음 기준 현실화 필요" 지적에…기준 개정
환경부 "층간소음 피해인정 범위 확대될 것"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직접 충격소음 기준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낮출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현행 층간소음 기준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전문가 자문과 연구 용역을 거쳐 마련됐다.

환경부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층간소음으로 느끼는 '성가심' 비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43dB에서는 실험 대상자의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강화되는 기준인 39dB를 적용하면 성가심 비율은 약 13%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고려했을 때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은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 받을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층간소음 기준이 낮아지면서 피해 인정 범위도 넓어지게 된다.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층간소음 기준 중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을 제외한 최고소음도와 공기 전달소음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를 거쳐 층간소음 기준 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층간소음 고충 해결 지원과 교육·홍보에 적극 앞장서겠다"며 "층간소음 기준 강화를 계기로 이웃 사이에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일상 속 소음을 줄이는 생활습관이 정착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2.06.15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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