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주민세 개인분 2만1991건, 2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삼척시청 [사진=삼척시] 2020.09.08 onemoregive@newspim.com |
16일 시에 따르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세목이 변경되고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 재산분과 구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세목을 단순화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세대주인 확진자 및 격리자의 개인분 주민세 1만1000원, 개인사업자와 감염병 전담병원의 사업소분 기본세액 5만5000원을 직권으로 감면한다.
주민세의 감면규모는 1억9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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