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완수사 거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 부회장(현 SDJ코페레이션 회장)에게 불법 법률자문을 한 혐의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8)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11일 민 전 행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불법 법률자문을 해주고 19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7.14 pangbin@newspim.com |
민 전 행장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지난 2015년 10월~2017년 8월 신 전 부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해 ▲롯데그룹 관련 형사 및 행정 사건 계획 수립 ▲변호사 선정 및 각종 소송 업무 총괄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 대리인 및 참고인 진술 기획 ▲관련 여론 조성 등 법률 사무 취급 대가로 신 전 부회장 측으로부터 민 전 행장이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 계좌로 198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영자문사 나무크포 회장을 맡았던 민 전 행장은 2015년 롯데그룹 '형제의 난' 당시 신 전 회장과 자문 계약을 맺었다. 당시 자문 내용에는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 계획, 면세점 특허 재취득 탈락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민 전 행장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당해 자문료 108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신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경영자문사가 법률 사무를 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민 전 행장에게 패소로 판결했고, 이후 롯데그룹 노조는 2019년 6월 민 전 행장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민 전 행장의 신병 확보를 위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같은달 14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구속사유나 필요성, 사앙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 전 행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완수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한 것"이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같은 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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