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핌] 오종원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백중사리(대조기) 기간 동안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1일 밝혔다.
백중사리는 해수면의 조차가 연중 최대로 높아지는 상태를 말하며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중 '주의보' 단계는 연안해역에 안전사고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하는 위험예보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백중사리 기간 동안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보령해양경찰서] 2022.08.11 jongwon3454@newspim.com |
이에 보령해경은 파출소 옥외 전광판, 항 내 정박 선박의 계류상태 점검, 선주·선장 대상 위험 안내문자 발송 및 취약해역 순찰을 강화한다. 또 유관기관의 협조하에 도로전광판 등 안전정보를 제공해 해양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최근 휴가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이 해수욕장 등 연안해역을 방문하고 있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광객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준수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오천항 등 침수 우려가 높은 저지대에는 차량 주차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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