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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택배용 소형화물차 전기차 전환 돕는다...보조금·충전기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8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8월03일 12:00

내년 4월부터 택배차 신규허가시 경유차 제한
전기차 보조금·충전시설 구축 지원방안 논의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내년 4월부터 택배용 소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신규 허가를 낼 때 경유차 사용이 제한되면서 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이날 환경부는 최근 한국통합물류협회와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국내 주요 4개 택배사와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택배용 소형화물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홍보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4월 제정된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내년 4월 3일부터 정부가 택배용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신규 허가를 낼 때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전기차 전환 보조금과 충전시설 구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기화물차 보급 [사진=보성군] 2022.05.31 ojg2340@newspim.com

우선 환경부가 주요 4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로 전환 예정인 화물차 보급 물량을 조사한 결과 올해 4만1000대, 내년 5만5000대, 2024년 7만대, 2025년 8만5000대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조사된 수요를 넘어서는 물량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전기 화물차 중 일정 물량을 택배용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업계의 대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다만 환경부는 택배업계에서도 최대한 사전 계약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지원을 위해서 업계의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3차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택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그 밖에도 그간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과제들에 대해 업계, 관계부처, 제작사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택배업계와 차주 스스로 경유차에서 무공해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업계에서도 제도 시행 전 사전 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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