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민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가운데 최근 2달사이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된 차량이 861건에 달했다.
제주경찰청은 全 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를 위해 지난 5월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간 안전띠 미착용 집중단속을 전개해 총 861건을 단속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민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가운데 최근 2달사이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된 차량이 861건에 달했다. 2022.08.02 mmspress@newspim.com |
지난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특히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21년 기준 전국평균 32.43%에 그쳐 저조한 실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한 2021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주도 안전띠 착용률은 '20년 86.67%에서 지난해에는 77.30%로 9%P 정도 낮아졌다.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동년 대비 12.50%에서 16.67%로 소폭 상승했지만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 미착용시에 사망할 확률이 앞좌석은 2.8배, 뒷좌석은 3.7배 이상으로 매우 높다는 점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연중 상시단속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실시하고, 음주운전 단속 시에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고속주행 진입 구간인 애조로와 번영로 등에서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제주경찰청은 "단속을 떠나서 안전띠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만큼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차량 출발 전에 반드시 안전띠를 매는 습관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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