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중국에서 제작된 안전기준 미달 전자칠판을 수입해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에 납품한 수입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4∼6월 불법 무역 특별단속을 벌여 대외무역법·상표법 등 위반 사례 54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 업체는 국내 전파법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전자칠판 5000개를 중국에서 수입한 뒤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 등 공공기관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에 적발된 유명 브랜드 인형[사진=인천본부세관] 2022.07.28 hjk01@newspim.com |
B 업체는 중국산 부품을 조립해 만든 전력량계(전력 사용량 측정도구)를 국산인 것처럼 속여 국내 공공기관에 납품했다가 적발됐다.
C 업체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중국에서 국내 유명 브랜드 인형 7500개를 제작한 뒤 국내로 반입했다가 적발됐다.
D 농산물 수입업체는 관세율 800.3%가 적용되는 중국산 '깐 메밀' 74t을 통메밀(세율 256.1%)로 속여 신고해 관세를 포탈했다.
인천세관이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 무역행위 물품의 금액은 모두 18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성수기인 올해 10월부터는 이와 관련한 특별 단속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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