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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2심도 무죄

기사입력 : 2022년07월22일 16:03

최종수정 : 2022년07월22일 19:03

2020년 4·15 총선 앞두고 불법 사전선거운동한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등 4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배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의 행위는 선거일로부터 약 6~8개월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업무의 내용도 배 의원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보좌라고 볼 수 있다"며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실질적, 직접적 도움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치인은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치인의 활동은 직·간접적으로 선거와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천=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인천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린 '제9대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지방선거 당선인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6.22 photo@newspim.com

또한 책임당원 모집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입당원서를 작성한 이들은 실제로 대부분이 당비 납부를 하지 않아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했으며 피고인이 출마했던 선거구에서는 당내경선 없이 우선추천 방식으로 후보가 확정됐다"며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당내 경선에서 피고인에게 투표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책임당원 가입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지역구 행사에 참여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는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은 후보자 간 경제적 차이로 인한 불균형 문제나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위험성이 낮아 이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에 반한다고 판단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공직선거법 개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근무한 인천경제연구원 소속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홍보 업무와 지역 현안 정리, 국회 출입기자 연락처 확보 등 선거와 관련된 일을 시킨 혐의와 책임당원 모집을 지시해 불법 경선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강화군 체육회 행사, 옹진군민의날 행사, 산악회 모임 등 지역구 행사에 참여해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배 의원에 대한 혐의 중 일부는 무죄를, 일부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면소 판결이란 해당 사건에 관한 법령이 바뀌었거나 혹은 공소시효가 지났을 때와 같이 공소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이뤄지는 판결이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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