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재판부에서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어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2일 우리은행의 DLF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전은행장 외 1명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2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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