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2보]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檢 오해 바로잡아줘 감사"

기사입력 : 2022년07월21일 16:10

최종수정 : 2022년07월22일 18:50

1심 유죄→2심 무죄 "독직폭행 고의 입증 부족"
"직무집행 정당하진 않아, 피해자 아픔 성찰해야"
한동훈 "장관으로서 입장 내는 것 적절치 않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대전고검 검사)이 "재판부 판단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한 장관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정 연구위원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본 1심 판단과 달리 독직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7.21 pangbin@newspim.com

정 연구위원이 압수수색 대상인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중심을 잃고 한 장관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고,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는 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해 "피고인의 신체가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돼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소파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고 이후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피고인의 몸에 의해 눌리게 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독직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한 장관의 증거인멸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정 연구위원의 행동이 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를 포함한 독직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1심의 유죄 판단은 유지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며 "당시 피고인의 직무집행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피고인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절차가 있지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더라도 영장 집행과정의 돌발상황에서 피해자가 겪어야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 연구위원은 선고가 끝난 뒤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검찰과 (1심) 재판부에서 오해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 재판부가 바로 잡아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한 장관에게 증거인멸 시도의 우려가 있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나', '상고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등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한 장관도 이날 판결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앞서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며 '채널A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 경기 용인분원에서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 연구위원에 대한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가중처벌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 장관은 이 사건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제보를 강요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지난 4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