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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피살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재차 각하

기사입력 : 2022년07월12일 15:40

최종수정 : 2022년07월12일 15:40

대통령·국가안보실장 상대 가처분 항고 각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이 "사건 관련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재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최봉희 위광하 고법판사)는 지난 6일 이씨의 형 이래진 씨가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의 항고를 각하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요청서 접수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이영철 전 합참정보본부장을 직권남용죄와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혐의로 고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7.08 hwang@newspim.com

이씨는 지난해 12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본안 사건인 정보공개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 시까지 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신청의 형태가 아니어서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했다. 

또 이씨가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신청한 정보공개에 대해서도 "신청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이에 불복한 이씨는 재항고했으나 항고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각하 결정을 유지했다. 최근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 측이 항소를 취하해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확정된 점도 이같은 결정에 고려됐다.

앞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는 지난 2020년 9월 21일 오전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됐다. 당시 해경은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지만 정권 교체 후인 최근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입장을 뒤집었다.

유족인 이씨는 동생의 사망 경위를 알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사건 당시 보고와 지시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됐다.

이후 대통령기록관실은 관련 기록물 공개를 사실상 거부했고 이씨는 검찰에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청하며 정보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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