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부착 시간대에 집중단속 및 무관용 대응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전동차나 역사 안, 화장실 등에 무작위로 붙여지는 불법 전단물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철도안전법·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지하철 내 광고물 무단 부착은 금지된다. 공사는 이러한 불법 전단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지하철 보안관을 민원 다발 시간대인 오전 5~7시 및 12~16시에 집중 투입해 부착자를 단속하고 있다.
불법 전단물 부착 사례 [사진=서울시] |
지난 1~5월에는 일상점검을 통해 총 317건(계도 306건, 경찰 고발 11건)을 적발했고, 6월 한 달간 시행한 집중단속을 통해서는 23건을 적발해 무관용 대응에 따라 고발 22건·과태료 부과 1건으로 처리했다.
불법 전단물은 스티커나 접착테이프를 이용해 허가 없이 지하철에 부착하는 광고 전단이다. 불법 전단물 부착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일 뿐 아니라 노선도나 안내 화면을 가리는 등 이용객의 편의를 저해한다.
공사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다면 더 나은 이용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 전단물 부착자를 발견할 경우, 공사 고객센터로 문자·전화 혹은 또타지하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태형 서울교통공사 고객안전지원센터장은 "미관과 질서를 해치는 불법 전단물에 대해 집중단속 실시 등 대응을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불법 전단물 부착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니, 시민 여러분께서도 발견 시 또타지하철 앱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