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중대재해법 CSO 있어도 처벌 대상은 CEO"

기사입력 : 2022년07월04일 15:34

최종수정 : 2022년07월04일 15:34

최종 결정하는 CEO가 처벌 대상
"안전 담당해도 CEO 대체 못해"

[서울=뉴스핌] 이수영 기자 = 중대재해법을 적용 받는 50인 이상 기업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안전·보건만을 전담하는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꼼수'는 통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CSO도 CEO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고 상황을 보고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최종 결정권자, 즉 중대재해법상 처벌대상자는 CEO라는게 고용노동부의 판단이다.

[서울=뉴스핌] 이수영 기자 = 강검윤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이 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에 참석해 기업 경영책임자의 의무 이행을 당부하고 있다. 2022.07.04 swimming@newspim.com

강검윤 고용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은 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에 참석해 이 같은 해석을 내놨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선 아직도 기업 CEO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는 중대재해법에 명시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기업 CEO가 어떻게 지키고 사업장 관리를 해야 하는지 정부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일부 기업에서 면피성으로 중대 사고 발생시 CEO 대신 처벌 받을 CSO를 두는 정황을 보이고 있는데, 고용부는 이러한 사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강 과장은 "중대재해 수사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로 등록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하고 권한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안전과 생산을 분리할순 없기에 안전과 보건조치를 위반하는 현장소장이나 공장장에 대한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위험한 사고 현장의 작업중지 지시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이어 "조사과정에서 CEO가 CSO에게 모든 사안을 위임했기에 보고 들은 바 없다는 주장을 많이 한다. 하지만 안전만 담당한다고 해서 CSO를 대표이사에 준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제출 자료를 분석하다보면 기업 CSO 다수는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고 있었으며 CSO의 보고에 따라 CEO가 최종 결정하는 구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강 과장은 또 "대표이사가 여러명이거나, 대표이사에 준하는 경우를 볼 수는 있으나 CSO를 경영책임자로 특정한 사례는 없다. 공동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동대표 이사 두 명 모두 입건했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