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진표, 민주당 불법적 국회운영 인지해야"
野 "더 이상 국회 공백 방치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월 1일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과 관련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개최 자체가 불법이다. 불법인 본회의에서 어떤 안건을 처리, 의결하든지 원천무효"라고 입장을 밝혔다.
송 수석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점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조금 전 속보에 의하면 진성준 민주당 수석부대표가 내일 본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수차례 밝혔지만 본회의 소집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을 위해 운영위원장실에 들어서고 있다. 2022.06.21 kilroy023@newspim.com |
앞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7월 1일 임시국회 집회일에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려고 한다. 더 이상 공백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며 본회의 강행 의사를 내비쳤다.
이와 관련, 송 수석은 "국민께 불법 본회의를 통해 부당한 의장 선출을 강행할 건지 소상히 밝히고 설득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할 것"이라며 "내일 만약 본회의를 하게 되면 국회법 테두리 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검수완박 법안 통과 당시에도 위장 탈당을, 안정조정위원회에서도 아주 짧은 시간동안 조정도 제대로 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을 뽑는 건 국민의 의장을 뽑는 건데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2012년 김형오 전 의장 때도 여야 합의하라 하고 본인이 막은 선례가 있다. 김진표 의원 또한 민주당이 그간 해온 불법적 국회운영을 잘 알 것이니 심각성을 인지하고 잘 하시리라 기대한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다음달 1일 국회의장 단독 선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측은 국회법 14조에 따라 사무총장이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법 72조와 76조의 '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하고, 의사일정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규정을 앞세워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이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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