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1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조사 착수
직원 '익명 설문조사' 실시…추가피해 방지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최근 포스코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폭행 사건에 대해 직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부처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21일부터 포스코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직권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여성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침해했다는게 고용부 측 설명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사진=뉴스핌DB] |
고용부는 경찰과 긴밀한 조사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입건(불리한 처우의 경우), 과태료 부과(사업주 조치의무 위반시) 등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수시감독 또는 특별감독을 통해 포스코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동시에 피해자 보호조치를 이뤄져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나 비밀누설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고용부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포항제철소에 근무하는 직원 A(여, 20대)씨는 지난 7일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상사 B씨를 성추행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다른 직원 3명도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고소한 B씨는 지난달 말쯤 A씨의 집에서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다른 직원 3명도 회식 자리에서 A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업무 때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고용부 조사에 앞서 A씨는 지난해 말 포스코 감사부서에 같은 부서의 상사인 B씨를 성희롱 가해자로 신고한 바 있다. 당시 포스코는 자체 조사를 벌여 올해 초 해당 직원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A씨의 직장 상사들은 가벼운 장난이라며 성폭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포스코는 경찰 수사 결과까지 직책자 1명에 대한 보직해임과 함께 해당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사규에 따라서 엄중 문책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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