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청은 오는 7월 한 달 동안 고속도로 화물차 법규위반을 집중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올 상반기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71명 중 화물차 사망자는 46명이다. 전체 사망자 중 64.8%를 차지한 것. 지난해 53.8%(91명 중 49명)와 비교해 11%포인트 올랐다.
화물차 교통사고 주요 원인은 지정차로 위반과 안전띠 미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가 가장 많았다. 또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안전운행 불이행(졸음운전)도 주요 교통사고 원인이다. 무리한 적재와 과속을 위한 차량 불법개조, 차량 노후화 등 고장으로 인한 2차 사고, 제동 불량에 따른 정체 구간 후미 추돌 사고 등도 자주 발생했다.
주요 사고를 보면 지난 20일 오후 3시 18분쯤 천안논산선(논산방향) 공사 구간에서 서행하던 화물차를 화물차가 후미추돌해 1명이 사망했다. 지난 22일 오전 0시 5분에는 경부선(부산 방향)에서 앞서가던 화물차를 불상의 이유로 화물차가 후미 추돌해 1명이 사망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검단 졸음쉼터 [사진=도로공사] |
경찰은 이같은 대형화물차 교통사고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오는 7월 한 달 동안 암행순찰차와 무인기, 캠코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단속에 나선다. 지정차로 위반과 안전띠 미착용, 적재 불량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극 단속한다.
경찰은 특히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월요일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주요 요금소와 나들목, 휴게소 등에서 화물차 정비 불량 및 불법개조 합동 단속한다.
사망사고가 잦은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순찰차 경광등과 스피커를 활용한 졸음운전 알람순찰도 반복 시행한다. 고속도로 가변형 전광판도 활용해 비대면 홍보도 병행해 운전자 경각심을 높인다.
경찰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의 지정차로 위반과 같은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모두가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안전 운전과 양보 운전을 생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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