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반성하는 태도 고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살해하려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살인미수, 음주·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4월 충남 금산 한 도로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무면허인 A씨는 같은 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돼 있던 차량을 추돌했다.
그 후 A씨는 피해자에게 "다음 날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했지만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 처리를 재촉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인 B씨는 흉기에 찔린 후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한동안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동기,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수차례 폭력,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지만 합의금을 지급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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