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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피살 공무원 유가족, 서훈·김종호·이광철 검찰 고발

기사입력 : 2022년06월22일 13:19

최종수정 : 2022년06월22일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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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무서 작성 혐의
"국방부·해경, 국가안보실 월북조작지침 받았다"
24일 민주당 찾아 사건 관련 정보공개 정식 요청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가족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종훈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고발했다.

유가족 측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공무집행방해죄‧직권남용죄‧허위공문서작성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고발인은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다.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하달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국가안보실에서 하달한 월북 관련 지침이 있어서 (이씨의 실종이) 월북으로 조작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서전 전 실장을 고발한다"고 말했다.

김종훈 전 민정수석비서관과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선 "해경이 '자진 월북'이라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배경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침이 있었다는 기사가 있었다"며 "민정수석실이 해경에 내린 지침으로 인해 월북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철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죄와 직권남용죄 혐의 등으로 고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22 hwang@newspim.com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가족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개입을 반대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자를 고발한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공수처장이 수사한다면 이는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만약 공수처가 수사를 맡게 되면 유족은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밝힐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출범 후 지금까지 진행한 공수처의 수사능력을 보면 월북조작의 실체 진실을 파헤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수사를 하면 기자들의 무차별적 통신조회를 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만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가족 측은 오는 24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가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할 예정이다. 우 위원장이 정보 공개를 거부할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추가 고발하겠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피살 공무원 아들에게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편지를 보냈지만, 유가족이 청구한 정보에 대해선 거부했다"며 "문 전 대통령처럼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내일까지 대통령기록관장이 (이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를 알려주기로 했다"며 "거부할 경우 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고, 그 건의를 민주당이 거부하면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한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다. 북한군은 이씨를 사살한 뒤 기름을 부어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씨 실종된 지 8일만에 발표한 중간 수사 괄정에서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달 뒤인 간담회에서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빚이 많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자진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으나 1년 9개월만인 지난 16일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입장을 뒤집었다.

국방부 역시 같은날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유가족은 지난해 11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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