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코스프레라고 생각...풍자와 해학 표현"
"장애 비하하거나 조롱하고자 했던 것은 아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법정에 출석할 당시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비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21일 모욕죄로 기소된 유튜버 A씨와 B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월, B씨에게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pangbin@newspim.com |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의 안대 착용과 관련해 장애를 비하하거나 인격을 모욕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었다"며 "당시 피해자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엄청난 국민적 분노와 갈등을 야기한 인물로 평소 착용하지 않던 안대를 착용하고 법정에 출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보고 과거 정치인이나 대기업 총수 등이 법정 출두할 때 동정적인 여론을 얻기 위해 하는 퍼포먼스의 일환으로 판단했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에 대한 풍자와 해학을 담아 의견을 표명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욕설이나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추상적 표현,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령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표현의 자유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와 B씨 역시 "정경심씨가 평소 착용하지 않던 안대를 쓰고 법정에 출두한 행위를 보고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생각했었다"며 "사회 고위층의 그릇된 행태를 비판한 것이지 결코 개인의 장애를 비하하거나 조롱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19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정 전 교수가 한쪽 눈을 다쳐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흉내내며 이른바 '안대 퍼포먼스'를 벌이고, 안대를 착용하고 운전하는 것은 살인행위라는 발언 등을 통해 정 전 교수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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