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민간기업도 항공사진, 3차원 공간 정보, 정밀 도로지도 등 정부가 구축·관리하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자율주행차량, 드론, 메타버스, 증강현실·가상현실(AR·VR) 등 신(新)산업 발전을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 민간기업이 국토부에 보안심사를 신청하면 양 기관이 이들 기업의 보안관리체계를 심사한 후 공간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민간기업은 보안 관리 책임자와 사업장 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출입 통제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양 기간과 이날 보안심사 업무 위탁협약을 체결한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부가 구축·관리하는 고정밀 공간정보의 개방 확대를 통해 보다 다양한 공간정보 서비스의 개발과 관련 신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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