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적화물 유치 확대…비가공증명 요건 연말까지 완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관세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비가공증명서 발급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20일부터 국내외 기업들이 환적화물 해외통관시 사용되는 비가공증명서를 더욱 편리하게 발급·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홈페이지 화면 캡쳐 2022.06.20 jsh@newspim.com |
비가공증명서는 화물이 환적되는 동안 하역, 재선적, 운송상 필요한 작업 또는 화물을 정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 외의 가공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자유무역협정(FTA)상 제3국을 경유하는 화물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등을 위해 필요하다.
비가공증명서는 최종 수입국(목적국) 화주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 환적 관련 물류업체가 세관에 신청해 발급을 받는다.
관세청은 홈페이지에서 비가공증명서 발급 관련 내용을 국문과 영문으로 제공한다. 비가공증명서 발급신청 및 발급내역 확인, 발급받은 비가공증명서가 세관 전산망에 기록된 발급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관세청은 환적화물 유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비가공증명 요건을 연말까지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동북아지역 환적화물이 우리나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주변 경쟁국들과 차별화되는 관세행정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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