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경기도 포천에서 6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 청소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0분경 경기 포천시 창수면에서 골재운반 설비의 컨베이어 벨트를 청소 중이던 1962년생 태형물산 소속 A씨가 벨트에 몸이 끼어 숨졌다.
고용부는 이번 사망사고에서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태형물산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기업이다.
더불어 고용부는 태형물산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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