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서울 강동구청 7급 공무원과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5일, 피고인 김모(47) 씨는 이날 각각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김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과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횡령금액 중 미반환된 76억여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4.20 yoonjb@newspim.com |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강동구로 들어온 자원순환센터 건설 부담금을 횡령하고 주식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허위 공문을 만들어 행사해 해당 전입금이 들어올 계좌를 자신이 관리하는 업무용 계좌로 바꾼 혐의도 있다. 김씨 측은 1심 재판 중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원상회복 예정인 피해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금액이 71억원에 달한다"고 밀했다. 김씨가 앞서 반환한 39억원 상당에 더해 1심 선고 당시 김씨의 가족들이 5억원 상당을 추가 반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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