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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 공개하기로…항소 취하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11:17

최종수정 : 2022년06월16일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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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부당한 조치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가안보실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대통령실은 16일 "국가안보실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1등 항해사 이대준 씨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오늘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의 검토 결과를 들은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1.03 dlsgur9757@newspim.com

대통령실은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국가안보실에게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고 명한 1심 판결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하였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돼 이전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관리하던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진실규명을 포함하여 유가족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오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유족인 고인의 형(소송 당사자)과 통화해 국가안보실의 항소 취하 결정을 비롯한 관련 부처의 검토 내용을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실에서는 앞으로도 유가족이 바라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이날 오후 수사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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