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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도소 수용자 월 최대 30회 전화 허용…감청 대신 녹음"

기사입력 : 2022년06월15일 17:20

최종수정 : 2022년06월15일 17:20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들이 외부 가족 등과 월 최대 30회까지 통화할 수 있도록 수용자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5일 수용자 가족 및 친지들의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수용자 전화 사용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법무부는 "수용자 외부교통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전화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장거리 교정시설을 방문하는 가족, 친지들의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수용자 전화 사용 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무부는 ▲교정 공무원 처우개선 ▲수용 질서 확립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에 앞서 우선 수용자의 인권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려는 취지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미결수용자는 예외적으로만 전화 사용이 허용돼 왔다. 앞으로는 주 2회까지 가능해진다.

또 수형자는 전화를 거의 사용하지 못했지만 이번 개선 사항으로 처우급에 따라 월 5~30회까지 전화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수용자는 휴게시간 및 운동시간 등에 자율적으로 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 통화 청취는 직원 입회에서 자동 녹음 방식으로 변경된다.

다만 형사법령 저촉 행위가 있을 경우 전화 사용은 중지된다. 민원인이 수신을 거부하면 통화를 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가족관계 회복 및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개선안은 현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7개 교정시설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향후 전국 교정시설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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