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 발령…확진자 신고·역학조사 실시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세계 각국에서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원숭이두창이 8일 국내에서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질병관리청은 이날부터 원숭이두창(Monkeypox)을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관리에 들어간다.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가 개정되면서 지난달 31일부터 한시적으로 제1급감염병으로 관리하던 원숭이두창은 이날부터 제2급 감염병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 개정 고시의 주요내용은 원숭이두창을 제2급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치료·격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원숭이두창은 중증도 등 감염병 특성을 고려해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고시 제1호)됐다. 입원 치료 대상으로 격리 의무가 부여(고시 제8호, 제9호)된다.
원숭이두창에 대한 감염병환자 등의 신고, 역학조사, 치료 등 법적인 조치는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 다른 제2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아울러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개정(6월8일)으로 원숭이두창에 대한 관리·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면제가 시행된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이 해외 입국자를 기다리는 환영객들로 붐비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에 따르면 이날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은 2만1646명(출국 1만104명, 입국 1만1542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2만명을 넘었다. 2022.04.01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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